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절도교사 및 건조물 침입교사 범행의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오랫동안 괴롭히다가 급기야 범죄까지 저지르도록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공갈, 강요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 C으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