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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2 2018고단3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28. 폭행 피고인은 2018. 3. 28. 17:00 경 원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49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4. 2.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 11:05 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가져 다 준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앉아 있어, 썅년아. ”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4회 때린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며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 날 길이: 12.5cm )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녀. 너 죽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베개 밑에 숨겨 둔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3cm ) 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11, 12, 23)

1.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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