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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고단22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깔람 바 시 바 티 노에 있는 B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작업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53 세) 는 같은 현장에서 철골작업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2:30 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D ’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왜 다른 인부들 앞에서 나이 값을 하라며 창피를 주냐

’ 고 항의를 하다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영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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