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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4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30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2416』

1. 피고인은 2014. 7. 10. 17:23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큰글자 성경전서' 2권과 시가 38,000원 상당의 '큰글자 성경전서' 1권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2. 11: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큰글자 성경전서‘ 2권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주석큰성경 1권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626』

3. 피고인은 2014. 8. 11. 09:0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주택B동 앞 길에서 그곳 담벼락 옆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 등 고철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 등 합계 60만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5. 10:00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관파이프 등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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