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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3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5. 18:30경 대전 동구 용전동 65-1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관리하는 홈플러스 동대전점 지하 1층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다용도 가위 1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 담배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모히또 더블 담배 한보루가 들어 있는 프라스틱 케이스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텍을 떼어낸 후 위 담배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0.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 담배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모히또 더블 담배 한보루가 들어 있는 프라스틱 케이스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태그를 떼어낸 후 위 담배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2. 21:30경 위 홈플러스 1층 완구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2대, 시가 278,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2대 등 시가 합계 1,016,000원 상당의 물품의 포장을 뜯어낸 후 자신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2. 12. 28. 19:45경부터 같은 날 20:0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는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다용도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닌텐도 포켓몬스터 게임칩 4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한 보루를 가방 안에 넣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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