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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4774 판결
(심리불속행)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6744 (2012.05.2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종부2010-0002 (2010.08.20)

제목

(심리불속행)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지방세법상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에 관한 규정은 산출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도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법정주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1477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3. 선고 2011누167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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