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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23. 선고 2011누16744 판결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839 (2011.04.0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종부2010-0002 (2010.08.20)

제목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지방세법상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에 관한 규정은 산출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도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법정주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저의2

사건

2011누1674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7. 선고 2010구합43839 판결

변론종결

2012. 4. 25.

판결선고

2012. 5. 2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주장

1) 원고는 2009년 당시 서울 종로구 XX가 000 대 261.2㎡와 그 위에 있는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23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한 법령 규정은 그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서 과세법정주의, 재산권 보장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또는 위법이다. 위헌 또는 위법인 법령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되었고, 잘못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제80조 제1항 제l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건축물이 실제 신축될 당시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 1일 시장 등이 결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위와 같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에 관한 법령 규정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도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법정주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임 형식에 비추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1호증, 을 제2에서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발표한 2009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을 원용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건물 시가표준액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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