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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두6124 판결
(심리불속행) 악의적 사업자와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5492 (2012.02.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698 (2010.08.20)

제목

(심리불속행) 악의적 사업자와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요지

(원심 요지) 악의적 사업자와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수출업자가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음으로써 국고의 유출이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수출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부인한다고 해서 악의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수출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두6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누54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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