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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합58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인도 부근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여, 37세)가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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