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노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승용차가 3m 구간에서 이동한 것은 피고인의 운전행위에 의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의사로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려는 고의로 피고인의 차량을 전진시켰다

기보다는 직장동료들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뒷좌석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다가 실수로 차량이 전진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의사로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시동을 건 후 운전하려는 의사로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