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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16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노래방에서 자신의 카드로 문제없이 결제를 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였고,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과 색상, 차종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은 스마트키이고 피해자 차량은 열쇠로 시동을 거는 방식이어서 구동 방식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운전할 당시 타인의 차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채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차량의 문을 열어놓은 채로 주차해 놓아 피고인은 아무런 방해 없이 피해자 차량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 주장과 같이 열쇠로 시동을 거는 방식의 스마트키도 존재하는 점, ③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차량을 운전해 갈 생각이었다면 굳이 한 시간 가량 피해자 차량에 가만히 탑승해 있었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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