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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4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초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그들에게 많은 수익금을 주었다. 당신도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월 1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선물투자의 특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마치 확정적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선물 투자는 고위험 투자로서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소액 자금으로 선물투자를 한 경험이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창출한 경험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향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대구 남구 E 호텔 앞에서 위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선물 투자는 고위험 투자로서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B의 자금으로 투자한 선물거래에 대해서도 그 무렵 계속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향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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