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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3구단473 판결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430

제목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취득가액 갑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취ㆍ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를 위임받아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3구단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8.

판결선고

2013.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 OO시 OO구 OO동 110-18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 철근콘크리트조 76.7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외 김BB에게 양도하고, 2006. 8. 18. 위 주택의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2. 1. 2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인 소외 이CC가 그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2012. 7. 1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CC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을 때 그 대금 중 OOOO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 OOOO원을 인수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가 납부한 위 대출금의 연체이자,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OOOO원이 맞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CC와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 제2호증(이하 '쟁점 계약서'라 한다)에 대하여 이CC가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CC를 대리하여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고 기재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제출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역시 그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하여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D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OOOO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것 외에 이CC에게 대여하였다는 OOOO원을 포함한 나머지 대금의 지급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② 쟁점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인 2001. 4. 19.에는 위 대출금의 이자가 1회분 OOOO원밖에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이CC가 부담하고 있던 연체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OOOO원으로 정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OOOO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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