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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88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89』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스마트폰 카카오톡 친구 찾기를 통해 피해자 C(여, 12세)을 알게 된 후,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및 그 장면을 송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윽박질러 나이가 어려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및 그 장면을 송신하게 한 후 그 동영상을 녹화, 저장해놓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학교홈페이지와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음란한 행위 및 그 동영상을 송신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2. 8. 말 19: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하면서 그녀에게 자위행위 및 그 장면을 송신할 것을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에 저장해놓은 피해자의 자위행위 등 알몸동영상을 피해자의 학교홈페이지와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ㆍ하의를 탈의한 채 한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잡고 그 장면을 비추어 주는 장면을 송신하게 하였고, 이에 흥분한 피고인도 피고인의 자위행위 하는 음란영상을 그녀에게 송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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