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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 20:32경 계룡시 금암동 17-6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곡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산내 방향 4.2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산내방향 2km 지점 편도 2차로를 서대전 방향에서 산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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