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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여동생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5. 11.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모가 뇌졸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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