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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일부 음주 운전의 경우 대리 운전을 불러 이용한 후 다시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며칠 후 스스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고, 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원심 판시 2017 고단 2015 사건의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후, 아무런 뉘우침 없이 다시 같은 날 원심 판시 2017 고단 2426 사건의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60% 및 0.128%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15. 6. 경 동생의 서명을 위조 ㆍ 행사한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 처벌을 모면하고자 다시 반복적으로 동생의 서명을 위조 ㆍ 행사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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