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4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4. 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05길 53에 있는 소담미담칼국수 식당 앞 도로를 동산병원 남문 쪽에서 CU편의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에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1톤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 414,137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차량)
1. 수사보고(목격자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