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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6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75] 피고인은 2020. 4. 21. 13:20경 광주 북구 B건물 앞 도로를 북부서 쪽에서 광주박물관 쪽으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격하면서 피해자 차량에 부딪힐 듯이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따라가다가 같은 길 53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1,763,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5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5. 01:03경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소 구역에서, 피해자 H(40세)가 그의 I BMW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고인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뱃불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트렁크 상단을 지지면서 손으로 문질러 약 60cm 가량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5. 01:20경 위 1항 기재 전기차충전소 구역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뒤로 제친 후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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