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03:00경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승차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못 줘, 그냥 가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위 E 택시차량을 몰고 가 이를 강취하고 택시 승차요금 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면탈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E 택시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J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부분을 위 택시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수리비 1,217,5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계속하여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화물차량의 우측 화물프레임 및 가드부분을 위 택시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