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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01:16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불상지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도로를 마장 방면에서 월곡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제한선을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잘 살펴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제한의 지시를 위반하여 좌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택시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을 위 피해택시의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및긴장’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3중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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