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의 공동취득 및 분할 경위 원피고는 동업으로 경영하는 운수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10. 12.경 ① 김해시 C 잡종지 5175㎡, ② D 잡종지 4486㎡, ③ E 잡종지 2335㎡를 매수하여 2002. 11. 22. 각 1/2 지분에 관하여 F(원고의 처), G(피고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공동구입 토지’이라 한다). 원고는 2003. 4. 10. 위 F 명의의 지분을 딸 H 명의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2004. 7. 23.에는 G 명의로 2004. 6. 25.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 13.에는 피고 명의로 2005. 1.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구입 토지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그 후 위 ②, ③항 토지는 2011. 6. 9. ①항 토지에 합병되어 전체 면적이 11996㎡가 되었는데, 2011. 12. 1. I 잡종지 468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J 잡종지 3635㎡(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어, ①항 토지는 C 잡종지 3677㎡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제2 토지는 2012. 11. 15.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2. 12. 13.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원피고의 정산합의 원피고는 2014. 12. 31.경 이 사건 공동구입 토지에서 남은 이 사건 제1, 3 토지(이하 이들을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원고 지분을 피고가 양수하는 방법으로 동업 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대금에서 경비를 공제하고 양도소득세율(38%)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10%, 이하 ‘이 사건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이하 이들을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을 297,572,000원으로 계산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