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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4 2014가단11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4. 2. 2. 피고 회사를 대리한 C과 군산시 D건물 104동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76,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5. 계약금 17,600,000원을, 2014. 3. 21. 중도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8. 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절차의 이행이 지연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회사를 대리한 C은 같은 달

7. 위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 37,6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피고 대표이사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C이 인장을 도용하여 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2, 4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 3호증, 제4호증(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대표이사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C이 폐기된 인감도장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도용하여 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문서에 변경 전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과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인장 도용 및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7,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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