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6.28 2015나1684
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계금각서,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의 모친인 C가 피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위 각서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일수계에 가입하여 2013. 3. 26. 계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2014. 9. 25.까지 매월 121,000원씩 총 18개월분의 계금 65,340,000원을 불입하기로 하고, 피고의 모친 C가 피고의 위와 같은 계불입금 지급 채무를 보증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를 대리한 위 C는 원고와 함께 대신저축은행을 방문한 후 27,000,000원을 피고의 형제인 D의 대출금 계좌로 입금받는 등 위 계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65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 합계 64,685,000원(= 65,340,000원 - 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및 위 규정 부칙(2015. 9. 25.) 제2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