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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3.16 2015가단3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76,068원 및 그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6. 피고의 딸인 B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22,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7.9%, 지연손해금율 연 29%로 정하여 차용하되, 2014. 12. 20.부터 36개월 동안 윈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작성 당시 B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에 따라 22,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위 대출금 변제는 2014. 12. 20.부터 연체되었고, 2015. 3. 20.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015. 3. 24.자 기준으로 미변제된 원리금은 23,576,068원(대출원금 22,000,000원 2015. 3. 24.까지의 미납이자 1,449,151원 위 일자까지의 지연손해금 126,917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B가 인장을 도용하여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 내지 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채무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갑 제1호증(대출신청서 및 약정서)의 대출신청인란에 자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고 결국 위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는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서 자신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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