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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나2645
임가공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을 제7, 14 내지 20호증[을 제7, 15호증(각 손해배상확약서)은 확인인란에 찍힌 명판의 현출 부분과 그 옆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명판과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인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이 원고의 명판과 직인을 도용하여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0. 15. 피고에게 “납기지연과 원부자재 손실로 인한 사고처리금액에 대하여 납품대금에서 공제되거나, 납품대금이 없을 경우 현금 입금할 것을 확인하는 바이며, 추후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확약서상 손해배상금의 합계액이 31,959,171원인 사실, 피고가 2016. 11. 18. 및 2016. 11. 21.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31,959,171원과 2016. 11. 16.자 대여금 10,000,000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5 내지 7,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약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납기지연과 원부자재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31,959,171원을 납품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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