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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고단1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에 있는 호덕교차로를 군산IC 쪽에서 개정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봉고Ⅲ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 좌회전하여 피해차량을 추돌하였고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도 신호위반 좌회전 하는 선행차량들로 인해 만연히 좌회전 신호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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