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에 있는 호덕교차로를 군산IC 쪽에서 개정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봉고Ⅲ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 좌회전하여 피해차량을 추돌하였고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도 신호위반 좌회전 하는 선행차량들로 인해 만연히 좌회전 신호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