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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151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6:30 경 연천군 B, 피해자 C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드럼통에 나뭇가지, 쓰레기 등을 모아 불을 피웠다.

위 드럼통은 비닐하우스와 인접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리를 떠나기 전 드럼통 안에 피워 놓은 불을 완전히 끄고 감으로써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위 드럼통 안에 피워 놓은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과실로 드럼통 안의 불씨가 바람에 날려 위 비닐하우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시가 불상의 위 비닐하우스 및 내부 집기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의 자필 진술서

1. 업무 협조 의뢰서(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6. 8.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이후 2019. 1.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 도중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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