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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66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경 B 운영의 피해회사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현장부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1:4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회사 공장 내 공장동에서 날씨가 추워 드럼통(폭 58cm × 높이 70cm × 깊이 30cm)에 나무 파래트(길이 110cm × 폭 15cm)를 부수어 넣어 불을 지펴 놓은 상태에서 벽난로를 납품하는 차량이 들어오자 이를 상차하기 위하여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현장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불을 피워놓은 곳에서 상차를 하러가는 등으로 자리를 이탈할 때에는 드럼통에 꽂아둔 불붙은 파래트 나무토막이 드럼통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불을 끄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자리를 이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비운 과실로 드럼통 속에서 타고 있던 파래트 나무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져 창고바닥에 쌓아 두었던 착화탄에 옮겨 붙어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번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회사 소유의 벽난로 외 보일러, 연도 부자재 및 공장건물 시가 합계 229,382,266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2매, 사진 7장

1. 건축 공사비 내역서, 재고 및 손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데다 피해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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