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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285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285] 피고인은 (주)C 고물하치장 총괄책임자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03. 19:32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C회사' 고물상내에서 드럼통에 불을 피워놓은 후 퇴근하면서 불을 완전히 꺼 불씨가 다른 곳에 날려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을 끄지 않은 채 퇴근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드럼통에 남아 있는 불씨가 드럼통 옆에 적재해 놓은 재활용폐기물에 옮겨 붙어 시가미상의 고철 및 파지 등 재활용폐기물 일부가 소훼된 것이다.

[2014고정2286]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1.까지 개발제한 구역에 포함된 위 D 면적 1,376제곱미터 중 58제곱미터에 공작물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450제곱미터에 고물, 폐기물 등 물건을 적치하고, 27제곱미터에 계근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E 상대 수사)

1. 현장감식결과 및 현장사진 [2014고정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실화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작물 등을 설치 내지 적치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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