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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434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원룸 건물 신축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관리 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1. 업무상 실화 피고인은 2015. 3. 3. 10:38 경 위 공사현장 1 층 주차장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우는 드럼통에 비닐 및 나무 등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피우게 되었다.

당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였고, 주변에는 부직포, 스티로폼, 비닐, 나무 등 불이 옮겨 붙기 쉬운 물건들이 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리를 비울 경우 불을 완전히 끄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비워 위 드럼통 안에 있는 불씨가 바람을 타고 주위에 옮겨 붙었고,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건물 1 층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축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중, 그곳은 신축 중인 건물로서 1 층 공사현장에는 불이 잘 붙는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그곳에는 드럼통 안에 불을 피워 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고, 나 아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위층에서 작업하는 인원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 피로를 확보하여 화재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드럼통 안에 불이 꺼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이 나는 바람에 위 건물 2 층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C( 남, 27세) 가 계단을 통해 대피하지 못하고 2 층 창문에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개월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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