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임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경락기일 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금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가압류 청구금액)
판결요지
임금 등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한편 그와 같은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채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다만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지 못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 제605조 제1항 , 제658조 , 제728조
원고, 항소인
송준수외 1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송이근외 1인
변론종결
1999. 7. 23.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울산지방법원 98타경878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8. 9.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3 원고별 배당금액표 기재 해당금액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울산지방 및 항소취지법원이 1998. 9.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1 체불임금표 총액란 기재 해당금액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소외 전태일이 경영하던 울산 남구 야음1동 373의 35 소재 한가족의원에 1996.경 또는 1997.경에 각 입사하여 1998. 1. 21. 각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위 전태일로부터 그 각 퇴직일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상여금과 퇴직금인 별지 1 체불임금표 기재 해당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각 임금 등 채권 중 별지 2 가압류청구금액표 기재 각 해당금액(일부는 초과하거나 미달한다)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1998. 2. 10.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부터 위 전태일 소유의 울산 남구 야음동 789의 6, 9 동부아파트 301동 6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기입등기는 같은 달 11. 경료되었다.
나. 한편 피고 송이근은 1996. 3. 18. 위 전태일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임차기간 1996. 4. 20.부터 1998. 4. 2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996. 4. 20.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이어 같은 달 30. 전입신고를 한 다음, 같은 해 5. 3.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위 전태일에게 1996. 5. 29. 금 18,000,000원, 같은 해 6. 10. 금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해. 6.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39,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울산지방법원은, 피고 국민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1998. 3. 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같은 달 5.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같은 법원 98타경8785호 로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한 끝에, 경락기일인 1998. 7. 16. 이 사건 건물을 소외 박윤옥에게 낙찰허가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송이근이 위 경락기일 전인 1998. 4. 27.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경락기일이 지난 1998. 9. 8. 위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1998. 9. 15. 매각대금 70,000,000원 및 입찰보증금 이자 금 109,219원을 합한 금 70,109,219원에서 집행비용 금 1,963,66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8,145,559원을 가지고, 1순위로 위 임차인인 피고 송이근에게 위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55,0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 국민은행에게 위 각 대여원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 13,145,559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가지는 위 각 임금 등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위 각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그와 같은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채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민사소송법 제658조 , 제589조 제3항 ).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경락기일이 지난 1998. 4. 8.에야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인 1998. 2. 12. 위 각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기입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배당순위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따른 우선변제청구권 유무 및 그 상호간의 순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동 순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소정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위 근로기준법 규정이 신설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
게다가 그와 같은 최우선변제청구권은 채권의 속성에 터잡아 인정되는 것이고, 그 채권의 속성은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느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되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위 임금 등 채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될 뿐 아니라, 그 속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그 속성에 따른 최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의 2 제2항 소정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만 해당하는 피고 송이근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위 근로기준법 규정이 신설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 국민은행의 위 대여원리금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경매법원이 작성한 위 배당표에는 피고들에게 우선하여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3 원고들 배당액표 기재 각 해당금원{원고들별 채권액(실제 채권액이 가압류청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채권액,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금액, 이하 같다) ÷ 원고들 채권액 합계 금 68,622,491원(=8,607,800 + 13,779,511 + 14,703,760 + 5,000,000 + 6,472,730 + 2,490,767 + 2,570,270 + 1,952,590 + 1,841,280 + 3,990,450 + 2,250,000 + 1,050,000 + 900,000 + 750,000 + 550,000 + 1,713,333) × 실제 배당할 금액 금 68,145,559원 }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배당이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