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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1996. 6. 21. 선고 96가합365 판결 : 확정
[배당이의 ][하집1996-1, 367]
판시사항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의 기재가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2항에서 배당요구의 원인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발생원인과 그 수액 등을 명시한 서면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족한바,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배당요구의 원인사실 및 수액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내용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경락기일 이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로써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을 달지 않았다거나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안민자

피고

김종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5타경197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1996. 3. 9.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게 금 85,293,450원, 피고에게 금 142,578,647원을 각 배당한 것을 원고에게 금 149,555,090원, 피고에게 금 78,317,00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배당표), 갑 제2호증의 1, 2(각 채권계산서), 갑 제3호증의 2(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3(공정증서), 4(전세계약서), 9(부동산강제경매결정), 10(등기촉탁서), 25(권리신고서), 26(부동산가압류결정), 28(부동산등기부 등본), 42(근저당권설정계약서), 43(공사도급계약서), 44(차용증서), 45(채권에 대한 근저당설정 각서), 46(결정), 69(입찰명령), 73(입찰조서), 74(매수신고인 성명과 신고가격 목록), 75(입찰표), 79(낙찰기일조서), 89(대금지급기일지정), 90(대금지급기일조서), 91(재경매명령), 92(경락잔금 납입허가신청서), 93(법원보관금 영수증), 95(결정), 96(대금배당기일 지정), 99(배당기일조서), 100(집행비용계산서), 106(낙찰허가결정), 107(결정), 108(명령)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가 소외 김해숙에 대한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1995. 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위 소외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단순히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을 함에 따라 이 법원이 위 같은 날 95타경197호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5. 1. 13. 접수 제833호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같은 달 17.에 소외 김해숙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대여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월 2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설공사대금 채권 123,000,000원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1176호로써 채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김해숙, 채권최고액 금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5. 5. 22.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을 금 170,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 18.부터 완제일까지 월 2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소외 김종주는 이 법원 95카합82호로써 소외 김해숙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 채권 금 7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함으로써 이 법원이 1995. 3. 16.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5. 3. 16. 접수 제6293호로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자, 같은 달 17.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그 후,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5. 10. 14.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권태영에게 금 232,500,000원에 낙찰되자, 경매법원은 1996. 3. 9. 배당기일을 열어 위 낙찰대금 및 지연이자 등 합계 금 233,528,907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227,872,097원을 배당함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른 원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금 54,555,090원 등 합계 금 149,555,090원과 피고의 채권액 중 채권최고액 범위 내인 금 180,000,000원(피고의 배당요구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다) 및 배당요구채권자인 소외 김종주의 가압류채권 금 70,000,000원을 각각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한 결과,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는 금 85,293,450원, 피고에게는 금 102,656,625원, 소외 김종주에게는 금 39,922,022원을 배당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어 후순위가압류권자인 소외 김종주보다 우선하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이 배당요구채권액에 미달하게 되자, 피고가 후순위자인 소외 김종주에 대한 배당금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배당표를 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경락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227,872,097원은 원고에게 금 85,293,450원을, 피고에게 금 142,578,647원(102,656,625원+39,922,02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사실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배당요구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법률관계, 즉 채권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 액수 등을 명시하고 배당요구 원인사실을 명백히 해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채권계산서만을 경매법원에 제출한 데 불과하여 그것만 가지고는 배당요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경매법원에 단순히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행위만 가지고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담보물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담보물권설정등기는 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압류 후의 담보물권자는 그 압류가 존속하고 있는 한 별도의 가압류 등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의 효력 발생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별도의 가압류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배당요구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먼저 과연 피고의 배당요구가 적법한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 원인을 명시하여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하는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 제2항 ), 여기서 배당요구의 원인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발생원인과 그 수액 등을 명시한 서면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족하고(민사소송규칙 제148조의3, 제121조의3) 그 서면에「배당요구신청서」라는 이름을 붙였느냐의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갑 제3호증의 41 내지 4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경락기일 이전인 1995. 5. 20. 금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채, 채권발생 원인증서로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및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의 근저당권설정등기필 인증이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이미 경매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을 첨부하여 채권액을 공사도급금 및 대여금 등 합계 금 170,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 18.부터 완제일까지의 월 2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배당요구의 원인사실 및 수액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내용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경락기일 이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로써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을 달지 않았다거나,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다는(실제로 경매법원이 인지 미첩부를 이유로 피고의 배당요구를 각하한 바도 없다) 사정만 가지고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압류 이후에 담보물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압류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약정담보물권자도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별도의 가압류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비록 그보다 우선하는 압류채권자에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적어도 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는 있다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압류 후에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는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민일영(재판장) 안영진 오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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