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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90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D, E지상 다세대주택 3층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소외 망 F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3. 6. 10. 위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소외 G은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료전인 2013. 1. 28. 가압류결정기입등기를 경료,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H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머7593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4. 3. 19. 위 G의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으며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료후인 2013. 12. 26.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고 배당요구종기전인 2014. 1. 2. 위 가압류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4. 7. 3. 배당기일에서 위 임의경매 사건의 매각대금 152,010,000원에서 이자를 합한 후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149,125,936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한 다음,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금 77,948,238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 250,050원을, 3순위로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금 25,946,929원을, 같은 I에게 금 14,364,602원을, 교부권자 은평구에게 금 67,744원을, 가압류권자인 J에게 금 13,803,603원을, 나머지 금 16,744,77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7. 1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망 F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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