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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159 아 셈 타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비록 최근 4년 이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 있으나,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단속 당시 이미 자발적으로 운전을 멈춘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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