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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37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22: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을 통해 피해자 F(가명, 여, 41세)을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1. 02:30경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두천시 G에 있는 H 호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I 렉스턴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렉스턴 차량 내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간), 피해사진, 편의점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부 확인 건), 피의자 차량 내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건), 피의자 통화내역 사전첨부,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건), 편의점 CCTV 자료,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건), 현장사진자료, 방범용 CCTV 자료, 현장약도(H호프집->C편의점),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112신고 녹취 파일 확인 건), C편의점 CCTV 2매, C편의점 CCTV (신고정황) 1매, 방범용 CCTV CD(H) 1매, 112신고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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