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5. 12. 2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E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중구 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이던 G 주식회사는 위 정비구역에 위치한 피고들 공유인 서울 중구 H 대 585.5㎡ 및 지상 건축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하고, 위 토지와 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26.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 중 피고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수용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 금원으로, 수용의 개시일을 2018. 3. 16.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피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25. 피고들의 위 각 1/2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이의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 금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G 주식회사로부터 위 정비사업을 승계한 원고는 2018. 11. 27.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 각 539,866,310원(=6,822,054,560원 - 6,282,188,250원)을 각 공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