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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04 2019구단58127
손실보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48,640원, 원고 B에게 15,427,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2. 8. 2. 피고가 시행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은평구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피고는 위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표’ 기재 각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27.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8. 9. 14.로 정하여 수용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라 별지 2 ‘지연가산금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의 지연가산금을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3. 28.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별지 2 ‘지연가산금 표’ 중 ‘이의재결 지연가산금’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중 원고 A 부분의 오류 한편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중 서울 은평구 E 대 7㎡는 원고 A의 지분이 3.7/7임에도,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는 모두 위 토지 중 원고 A의 지분이 4.7/7인 것으로 잘못 파악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상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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