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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9구단5042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3. 7.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성북구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피고는 위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표’ 기재 각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23.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8. 5. 11.로 정하여 수용하되, 원고 C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라 별지 2 ‘지연가산금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의 지연가산금을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2. 20.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A, D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별지 2 ‘지연가산금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의 지연가산금으로 같은 표 중 ‘이의재결 지연가산금’란 기재 지연가산금을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원고 C에 대하여는 지연가산금을 위 표 중 ‘이의재결 지연가산금’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B의 지연가산금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의재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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