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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6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9. 06. 11. 00:3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싸움의 상대방이었던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려는 순간 H의 위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손을 휘젓다가 그 손에 피해자가 맞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유형력 행사의 유무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출동해 보니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 싸울 기세로 피고인과 H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PDA를 이용하여 H을 찍으며 채증활동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H이 서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한 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녹화된 CD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 자체가 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CD에는 피고인과 H이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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