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16:0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뉴파워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고, 같은 구 E에 있는 F 건너편 도로에서 인천서부경찰서 G계 소속 경위 H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후, 위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켜 놓고, 위 H으로부터 교통위반 범칙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에 서 있는 위 H의 왼쪽 팔뚝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 천천히 전진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뒤의 트럭은 피고인과 함께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갓길에 정차 중인 상태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도로에 나아가 운행하려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 트럭 운전사로부터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신호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로 PDA를 건네받아 확인서명을 한 후 PDA를 돌려준 상태였으므로 경찰관 H이 화물차량 운전석 바로 옆에 서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출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경찰관이 진로에서 벗어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경찰관을 향해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운전하였던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