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512동 동대표이고, D는 C 아파트 전체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3:20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512동 205호 피해자 D(70세)의 집 현관에서 조금 전 5단지 동대표들과 모여서 회의한 부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시비가 되어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던 D의 처 피해자 E(63세, 여)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D의 딸 피해자 F(42세, 여)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이를 말리던 D의 손자 피해자 G(14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면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밀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욕하며 거친 기세로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오려 하자 피해자 D의 가족들이 이를 막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 이를 보고 흥분한 피해자 D와 사이에 상호 폭행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