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1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19:2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던
E 레이 차량에 부딪칠 뻔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차량 정지 없이 계속 운행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한 번 내리 쳤다.
이에 흥분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팔뚝으로 피해자를 확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팔꿈치 부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