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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22 2020가단1082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64,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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