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993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변경된 청구원인)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변경된 청구원인)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