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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2439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4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0. 8.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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