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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30 2020가단10700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0.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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