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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51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2020. 12. 3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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