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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41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았던 2013. 7. 8. 당시에는 피고인의 상태가 완화된 상태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방법이 계획적인 점,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미리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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