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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노454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정신지체를 가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순한 수금업무만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관여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이 전달한 현금카드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 또한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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